충남도 감사위원회가 근본적인 공직 부패 차단을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 법규 준수의 용이성과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을 사전 평가·분석해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평가 대상은 위임·위탁·건축·보건·위생·환경 등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이다.
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부패영향 정도를 사전 검토한 뒤 도 감사위원회에 요청하면, 감사위원회가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검토하고 개선 사항 등을 통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완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와 도민에 대한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 신뢰행정 구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5급 이상 간부 공무원과 인사·예산·회계 분야 공직자 7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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