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장·공연장 오후 10시까지
접종 완료자만 4인 이용
18일부터 1월 2일까지
청소년 입시학원 예외

[코로나 특보] 위드코로나 중단...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전국 사적모임 4인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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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전국에 동일하게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한다”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김 총리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며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이번주 토요일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이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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