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미접종자 있으면 정원 30%만 참석
위드코로나 중단
신규 확진자 7천 명대 이어가
[코로나특보]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살펴보니'

최근 확진자의 급증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다.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통해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전국 동일하게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과 지인이 모이는 경우, 만 12세 이하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수기명부는 단독 운영이 불가하므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학원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밖에 대규모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49명까지 허용되며, 방역패스 적용 시 299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한 종교시설 활동과 관련해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70%만 참석이 가능하다. 미접종자와 접종자가 함께 참여할 경우에는 수용 인원의 50%였던 기존 지침을 30%로 축소했다.
종교 관련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내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될 예정이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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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특보] 위드코로나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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