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도 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4월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전수조사는 주택, 공장, 창고, 축사는 물론 무허가 건축물까지 도 내 모든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소유자 및 거주자 ▲준공년도 ▲건축 및 슬레이트 면적 ▲건물용도 ▲관리유형 ▲지붕 개량 의사 ▲관리실태 등으로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화 해 효율적인 슬레이트 처리대책 수립·추진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현장 조사 시 건축물 소유자와 거주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10년 10월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슬레이트 건축물은 주택 6만 9399동과 창고 4779동 등 모두 9만 7157동으로 집계됐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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