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의 정책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상공인자금의 신청·접수·추천 업무를 올 8월부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이관해 일괄 처리한다.
이 업무는 종전 소상공인진흥원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융자추천과 동시에 신용보증서를 일괄 발급 처리함으로서 지원업무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유도를 위해 지정한 ‘착한 가격 업소’만을 위한 30억 원의 특별 소상공인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 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가 건설업·제조업·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이다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내용 및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는 창업·경영개선자금은 3000만 원,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 자금은 업체당 5000만 원이다.
소상공인 자금 신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 본점과 천안, 공주, 보령, 서산 4개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홈페이지(http://chungnam.net)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041-530-3800)에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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