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시가 내달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인한 대전시민 불편 증가에 따라 배달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단속 내용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 등이다.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고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도 독려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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