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시가 오는 10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 발생시 신속하게 경보를 발령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1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이면 경보, 0.5ppm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시는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과 각 자치구에 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전지역을 동부와 서부 2개 권역으로 나눠 오존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경보 발령 시 언론사, 학교 등 유관기관과 대기오염경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자에게 팩스와 문자로 상황을 전파하고 SNS와 대기환경전광판 등을 활용해 경보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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