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 불법 행위 집중수사에 돌입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처리 관련 업체 등 321곳으로 대전특사경은 무허가 및 미신고 사업장 운영,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이행, 폐기물 불법투기 등 여부를 살핀다.

폐기물은 배출 및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량 발생 시 적정한 인·허가 절차를 관련 기관에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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