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례 입법예고
충남도의 토지 및 임야 측량 자료의 정밀도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모든 지역에서 측량오차가 종이컵 원(7㎝) 안에 드는 정밀한 디지털 지적(地籍)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3일 충남도가 밝혔다.
지금까지 토지지역은 36㎝, 임야지역은 180㎝의 오차가 허용됐고 종이지적도에 의한 측량은 개별공시지가 422만원/㎡(천안시 신부동 지역)인 토지 662㎡의 경우 허용오차 범위가 ±20㎡나 돼 최대 1억 6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모든 지역에서 오차 7㎝이내의 정확한 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도는 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주민의견 수렴에 나선다.
상세한 조례내용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도 토지관리과(042-220-3064)로 제출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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