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속보>=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사설 통학차량 내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본보 28일자 6면 등 보도>
대전자치경찰위는 최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전자치경찰위 회의실에서 최근 발생한 사설 통학차량 기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안전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지원내용을 점검하고 피해자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며 대전경찰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또 심야 귀가 학생의 위험 상황을 대비해 긴급 112 신고 체계를 갖추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교육청은 사설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현황 파악과 범죄 위험에 대한 긴급설문조사 등에 나서고 시도 전문 연구를 통해 청소년 통학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 각 기관도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대전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됐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55)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의 딸인 B(21·여) 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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