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익규 기자] 대전시와 5개 구는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 2월 20일 이전, 혹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2월 20일 기간에 영업한 이력이 있는 곳 중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감소 일반업종 등이다.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에겐 사업체당 200만 원, 영업(시간)제한을 적용 업체엔 사업체당 100만 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5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복수 사업체 운영 시 등록된 사업장 별로 지원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국세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sos.djbea.or.kr)이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용콜센터(042-380-7979)로 문의하면 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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