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 폭등 우려 조치… 연장 후 재평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내달 20일까지 4주 연장하기로 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격하게 감소했지만 6~7월 확진자 반등 등의 우려로 인한 조치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격리 의무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 간 이행기를 거쳐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질병관리청은 물론 방역 전문가들이 기온 영향으로 인한 확진자 재확산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격리 의무 4주 연장 이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이 기간 방역당국은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에 나선다. 대전시도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을 통해 재유행 대비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감염병전담 병상은 이달 말까지 221개 병상을 감축, 392개 병상만 유지하고 생활치료센터와 한밭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종료한다. 23일부터 선별진료소는 5개 보건소와 시청남문광장 검사소만 운영한다. 다만 정부 방침대로 대전시민의 접근 편의를 위해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한 경우 거점 생활치료센터(충남 천안상록리조트)를 연계·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응급상황 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해제돼 일상 회복에 가까워진 건 반가운 일이나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의 위험은 상주하고 있다. 질병청은 최악의 경우 올 하반기 일일 최대 15만 명까지 발생을 예상한다. 일상 속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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