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하나로원자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건강조사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도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내년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하나로원자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인근인 신성동, 관평동, 구즉동에 거주하는 주민 3만여 명이 건강영향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향후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지정,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원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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