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택배원과 합의없이 배송구역 ‘실버계약’ 전환 시도
집배원 노동강도 과부하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는데
“‘위탁집배원’과 ‘집배원’ 이해 상충이 불러온 문제”

대덕우체국이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위탁계약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협의없이 아파트 전담 ‘실버택배’로 전환하려고 하면서다.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게 우체국 측의 의견이지만 집배원과 위탁택배원 사이 이해관계 상충으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충청지부에 따르면 대덕우체국은 2020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대덕지회 조합원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덕구 일부 구역의 배송을 맡겼다. 그러나 최근 이들과의 합의 없이 해당 구역 내 아파트를 전담할 ‘실버택배’ 전환 입찰 공고를 냈다. 대덕우체국 측은 집배원들의 노동강도 과부하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는 27일 대덕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대덕우체국장을 규탄했다. 노조는 “계약기간 내에 집배원의 과부하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대덕우체국처럼 마음대로 계약을 위반하고 위탁택배원의 배송 아파트를 전담위탁구, 실버택배로 전환해도 된다면 전국 우체국 위탁택배원의 근로조건, 생계는 도탄에 빠질 것이 너무도 자명하다”며 “집배노동자의 과도한 노동강도 완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력 충원 등 누구나 인정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구역을 변경하고 물량을 감소시켜 해결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방침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우체국은 집배원의 과로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위탁택배원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바 있다. 그러나 집배원과 위탁택배원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진 않았다. 현재 우정노조 충청지방본부 대전대덕우체국지부는 택배노조가 규탄하고 있는 아파트 전담 소포원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지방우정국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집배원들은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다. 물건이 늘어나면 근로조건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위탁택배원들은 일이 늘어나야 좋기 때문에 이들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대덕우체국장은 입찰공고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대덕우체국장을 계약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고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