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할 때 금융사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해 예산을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

법률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금융권 예치에 따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금융권 예치의 별도 규정 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사를 선정,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예치를 위한 금융사들의 로비가 발생한 바 있다.

홍문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금융사 예치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예산운영 및 금융권의 복지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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