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물림 사고 또?

사진=MBC

울산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이가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4일 피해를 입은 아이 가족의 지인이라고 밝힌이는 온라인커뮤니티에 “택배 기사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은 구했지만, 그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아이가 대형견이 달려오자 도망치기 위해 달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개는 끈질기게 아이를 쫓아달렸고 아이는 결국 바닥에 넘어졌다. 개에게 물리면서도 벗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아이는 결국 심각한 피해를 입고 말았다.

당시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행인이 우산을 들고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지만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벗어났다.

이후 공격을 당한 아이가 바닥에 축 늘어져 있을 때 택배기사가 나타났고, 기사는 짐 싣는 카트로 개를 쫓아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안을 홀로 돌아다니며 날뛰던 개를 간신히 포획해 유기동물센터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개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목줄 없이 키우던 것으로, 입막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견주는 입건 됐으며, 경찰 측은 피해 가족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뒤에야 견주에게 '권한 포기 각서'를 받고 문제견을 다시 보호소로 보냈다고 한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에게 물려 이송된 환자는 전국적으로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2017년 2405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다. 개물림 사고의 상당수는 목줄이 없거나 풀린 개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는 개에게 물려 소방응급차를 타고 이송된 환자 수만 집계한 것으로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개물림 사고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외출 때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1~2명 밖에 안 되는데다 다른 업무도 겸업하다보니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동물단체 관계자는 “단속 이전에 견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개도 물 수 있다’고 생각해야한다”며 “목줄 착용을 지켜 애견인과 비애견인끼리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