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보상금은 얼마일까?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보상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이들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장 씨는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1년 복역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2019년 4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 씨 등은 2017년에 이어 대검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뒤 2018년 1월 재심청구서를 다시 제출했고, 부산고법은 6차례에 걸쳐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벌여 재심을 결정했다.
당시 수사를 한 경찰들은 최 씨와 장 씨에게 고문을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1992년, 최 씨의 처남 정대근 씨는 법정에서 사건 당일 최 씨가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당시 경찰은 이 증언을 위증으로 규정하고 처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 씨의 아내(정숙기씨)가 동생에게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들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고를 치렀고, 재판에서 최 씨의 처남은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아내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최 씨와 장 씨 재심 변호를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부산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재심 끝에 지난해 2월 사건 발생 31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SBS '집사부일체' 출연했다.
특히 이날 박준영 변호사 덕분에 살인사건의 무죄를 받은 장동익 씨가 등장해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장동익 씨는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21년 5개월 20일 동안 복역한 바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면 특진을 시켜줬다. 특진을 노린 경찰이 무고한 2인을 용의자로 지목,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고문을 했다"며 "결국 허위 자백을 했고, 무기수로 복역 후 감형 출소했다"고 설명했다.
출소 후 재심 청구를 했고, 무죄를 받았다. 특히 진범의 신원은 파악이 되었지만, 이미 병으로 죽은 뒤였다.
정동익 씨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이 변화가 왔다. 구속 당시 2살 아이가 있었다. 나오니까 24살이 됐다. 딸이 크는 동안 나는 아무 것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아빠' 소리 듣기가 미안했다. 다시 만났을 때 아빠 소리를 안 하더라.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안 열리더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남겼다.
한편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