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녀, 경찰서에서 웨딩드레스?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탑승해 도로를 질주했던 '강남 비키니녀'가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비키니녀'로 알려진 여성 인플루언서 B씨는 18일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논란을 예고했다. B씨는 “그린이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 받으러 갑니다.”라는 짧은 글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노란색 슈퍼카를 타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을 편집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뭐하는 거예요...아휴”, “미친 거 아니에요? 경찰조사가 장난도 아니고 진지하게 임해야죠”, “이번엔 잘못된 기획인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질타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인플루언서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해 청바지만 입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 측은 “퍼포먼스로 봐달라.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비키니녀를 대동한 채 오토바이를 탄 이유를 밝혔던 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