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29일 분쟁조정과 상관없이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만 단체소송이 가능하도록 한정돼 있어 사실상 피해가 발생해야 피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분쟁조정과 상관없이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말했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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