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내달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실시한다.
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 추진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488억 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383억 원을 합해 모두 28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원이 증가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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