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축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단속에 나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영업시설을 무단으로 없앤 뒤 다른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양념육을 생산·가공하는 B 업체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았다.

C 업체는 축산물 이력번호를 위조한 축산물을 보관·판매한 혐의로 단속에 걸렸으며 D 업체는 소속 직원의 건강검진을 미실시한 채 축산물을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부정·불량 축산물은 모두 현지 봉인해 압류 후 폐기했으며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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