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의무화·휴게실 지상화 담길듯
“세부 업무 실·국 배정… 이주 중 발표”

<속보>=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대전시가 종합대책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지하주차장 제연설비 의무화와 직원 휴게실 지상화 등인데 이르면 이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본보 9월 30일자 6면 등 보도>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청에서 열린 현대아울렛 화재 재발 방지 대책 회의에서 이택구 행정부시장과 이석봉 경제과학부시장 및 관계 실·국 관계자들이 대형화재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눈 건 지하주차장의 제연설비 설치 의무 도입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시 실내에 차 있는 연기를 배출해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통로로 유독 가스 유입을 막는 장치인데 현행 소방법상 지하주차장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선 지하주차장의 화재 취약성이 크게 드러난 만큼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시 역시 이에 공감한 상태로 사실상 신규 건물 내 지하주차장의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는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직원 휴게실이 지하에 위치해 피해가 컸던 만큼 이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열이 축적돼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쉽고 어두운 공간 특성상 대피도 어렵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직접 휴게실을 지하에 설치하는 걸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안전 점검을 대폭 확대란 큰 방침을 정했으며 지하주차장 내에 화물적치장과 화약장이 공동으로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하는 안건 등도 검토했다.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업무는 분야별로 각 실·국에 배정했으며 이르면 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종합대책은 빠른 시일 내 수립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