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2월 28일까지 지역 82개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자에게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12월 23일 이전에 동 주민센터에 자진해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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