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이 3일 소비자권리침해시 바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비자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 보장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2004년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을 삭제한 바 있어 관련 법률도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표시·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10명이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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