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14개 과제 추진
상위법 개정도 적극 건의
고층빌딩 화재 진압 위해 헬기 도입

▲ 한선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이 25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현대아울렛 참사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속보>=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 대전시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종합대책으로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한 시는 실질적인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층빌딩 화재가 발생할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소방헬기도 직접 도입해 운용할 계획이다. <본보 10월 19일자 1면 등 보도>

한선희 시민안전실장은 25일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차질 없이 이행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2주간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대형판매시설 38곳에 대해 긴급 안전소방점검을 실시했는데 안전소방점검 결과에 현장 근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4개 분야 14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종합대책 4개 분야로는 제도개선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강화,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우선 대형건축물 등 지하에 휴게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심의 시 강력 권고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창고 및 하역장을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지하주차장 및 판매시설 등과 분리 설치를 유도한다.

자하층 마감재는 내화재료·불연재료 사용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마감재는 가연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건축 심의 시 적극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현행법상 지하주차장 내 제연 설비는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향후 제연가능 설비를 성능위주설계평가단 심의 시 설치하도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설비 습식 및 준비작동식 혼용 실치와 지하주차장 소방통로(LED유도선) 설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방 시설개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형판매시술물 51곳의 지하공간과 전통시장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120곳에 대한 안점 점검도 강화한다. 고층의 대형복합건축물에 대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소방장비와 소방헬기도 확충한다. 특히 그간 소방헬기를 민간업체로부터 임차해 화재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시는 육상헬기장이 조성을 완료하고 2025년이나 2026년에 소방헬기를 직접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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