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5개 자치구,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단속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반은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거나 명의를 빌려 중개 영업을 한 중개 보조원,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8명을 적발해 부동산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개 대상물 확인·실명 의무를 위반한 5명과 표시·광고 명시 사항을 어긴 2명 등 10명은 관할 자치구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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