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미등록 식품 유통·판매 등

▲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 제조 식품(곰탕) 보관.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간편식·건강식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위반행위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대덕구 소재 A 업소는 영업 등록 없이 곰탕, 선짓국 등을 제조해 약 1년 8개월간 유성구 B 업소에 납품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이 식품을 납품받아 무표시 상태로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도시락류와 반찬류를 제조·판매하는 동구 C 업소와 중구 D 업소는 조리장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들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비치해 놓고 식품 제조 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덕구 E 업소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을 알 수 없는 무표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고 유성구 F 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 단순 소분·포장해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하고 유통기한을 기준일보다 약 3개월 연장·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 종료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신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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