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륙연계지역특별법 제정 촉구
과도한 규제 철폐해 경제 활성화 방점
충청권 물론 인근 지자체에 협조 요청

충청권 상생·협력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가 교통망 부족과 댐 건설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위기에 처했다며 내륙연계지원특별법(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인접 자치단체에 손을 내밀면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충북지원특별법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생활환경 개선, 출생률 제고 등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 책무 등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바다가 없는 충북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내륙지역들이 힘을 합쳐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며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가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 충북의 경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바다와 맞닿아있지 않아 경기 활성화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바다에 인접한 자치단체는 항만 등을 조성해 무역기지로 삼아 지역경제의 중심 축으로 활용하는데 충북도는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식수 확보 등을 이유로 대청호와 충주호에 과도한 환경 관련 규제가 적용돼 이를 관광 콘텐츠로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열쇠로 충북지원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정을 위해 충북은 충청권인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물론 인근 자치단체인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전북도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나홀로’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충청권은 메가시티라는 대의명분을 함께 짊어진 공동체여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들은 연내 충청권 메가시티 특별연합 출범에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며 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승인만 남은 상태인 만큼 충청권 3개 시·도가 충북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통합을 위한 협력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 관계자는 “ 타 시·도보다도 충청권이라는 한 뿌리를 가진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에 더 많은 친근감을 느끼고 기대를 거는 게 사실이다. 충북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