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선정을 위한 오는 22일까지 대전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된다. 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최고 150만 원)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설문은 대전시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농산물, 식품류, 대전시 굿즈 상품 등 30가지 품목 중 가장 선호하는 품목 세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신성재 기자
ss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