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전 기업 보조금·이자 10억 원

대전시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폐업한 법인의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처분해 체납액 10억 2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9억 2200만 원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뒤 사업을 해오다 사업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 폐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채권 권리분석에 나서 법인 소유 업무용 부동산 임의경매를 추진해 보조금 원금과 이자를 비롯한 10억 2800만 원을 전액 징수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