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이 소유한 토지 소재를 후손들에게 알려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청 혹은 구청을 직접 찾아가야 했지만 코로나19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하게 ‘인터넷 정부24’ 또는 ‘국가공간정보포털’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를 하려면 먼저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내려받아 서비스 이용 때 첨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인 본인 확인한 후 조상 정보를 입력한 뒤 관할 지자체(신청인의 거주지)를 지정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구비서류 검토 후 3일 이내에 처리해 민원인은 조회 결과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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