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와 업비트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정지(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되는 만큼 위메이드가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에 대해 다툴 여지는 남아있다.
나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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