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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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기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23부터 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가 가능해진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조사가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한 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여부 점검 결과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 중 이용자 삭제를 제한하는 4개 앱에 대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2019년 6월 통신단말장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점검을 실시해왔다.

삭제해도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하는 데 큰 이상이 없는 앱에 대한 삭제를 제한할 경우 불필요한 용량이나 메모리가 증가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점검 결과 갤럭시, 아이폰 등 스마트폰 5종에 총 63개 삭제 제한 앱이 선탑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두 차례 기술·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삼성전자의 ‘AR존’, ‘AR두들’, ‘날씨’, ‘삼성 비짓 인’(Samsung Visit In) 등 4개 앱은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삼성 비짓 인, AR두들 앱은 현행 판매 비중이 높은 ‘갤럭시S22′를 중심으로 삭제에 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AR존, 날씨 앱은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S23′부터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개선안에 대해 방통위는 ▲선탑재 앱 관련 필수·비필수 여부 등에 대한 사전적 금지행위 판단 유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기술발전에 따른 스마트폰 용량 증가 등으로 입법 당시와 비교했을 때 선탑재 앱 관련 이용자 이익침해 정도와 발생 가능성이 감소 추세인 점 ▲사업자가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해 이행 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지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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