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음과 동시에 2023년 공휴일이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올해부터 변경된 대체 공휴일을 파악해 연간 계획을 짜고, 직장인들의 경우 연차 쓰기 좋은 날 등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다.

올해부터는 석가 탄신일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전까지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초반에는 대체공휴일이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됐다. 올해부터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에도 확대됐다.

2023년 공휴일은 신정 1월1일, 설날연휴는 1월21일~23일이며 설날 대체공휴일 24일도 쉰다. 삼일절 3월1일, 어린이날 5월5일, 석가탄신일 5월27일이며 대체공휴일인 29일 월요일도 쉰다. 현충일 6월6일, 광복절 8월15일, 추석연휴 9월28일~30일, 개천절 10월3일, 한글날 10월9일, 크리스마스 12월25일이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25일은 월요일이므로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 추가 대체공휴일은 없다.

이외 2월, 4월, 7월, 11월은 별도의 공휴일이 없는 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총 117일이다. 주5일제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49일과 일요일 53일, 그리고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15일 더해져 모두 117일을 쉴 수 있다. 이에 더해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모두 119일이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지난해와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쉬는 날이 지난해보다 하루 줄어들었다.

올해 3일 이상 쉴 수 있는 황금연휴는 총 5번이 있다. 연차쓰기 좋은 날은 6월 5일, 8월 14일, 10월 2일이다.

한편 올해 설은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각각 나흘씩의 휴일이 적용된다. 어린이날과 석가 탄신일, 한글날과 크리스마스에도 사흘을 내리 쉬면서 주 4일제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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