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입후보할 조합 지점에 금품을 제공함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입후보할 조합의 전 지점(14곳)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선거인인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운영하는 기관 등에 빵 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김지현 기자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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