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연구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지정지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됐다.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정지 이후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서행해야하며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다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는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회전을 할 수 없다. 일반 신호등과 같이 적색은 무조건 통행금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회전 신호등의 경우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경우 혹은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전·후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전국 28개 교차로에서의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전체적으로 운전자가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비율은 54.5%에서 41.7%로 12.8%p 감소했고, 일시정지는 했으나 보행자가 통행을 완료하기 전에 출발하는 비율은 20.4%에서 17.3%로 3.1%p 감소했다. 또 법규를 준수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보행을 완료했을 때 출발하는 비율은 25.2%에서 15.8%p 증가한 41.0%로 확인됐다.
도로종류별 운전자 일시정지 준수율은 간선도로-신호교차로의 경우 법규 준수 비율이 32.3%에서 16.1%p 증가해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준수했으며, 이면도로-비신호교차로의 경우에는 14.8%에서 15.4%p 증가해 30.2%가 준수했다. 또 차종별 준수율은 버스, 사업용 화물차, 택시, 승용차, 승합차, 비사업용 화물차, 이륜차 등 모든 차종의 법규 준수율이 향상됐다. 그 중 비사업용 화물차는 23.3%에서 51.0%로 27.7%p 상승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이륜차는 6.3%에서 9.2%로 2.9%p 상승해 가장 낮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4.9%로 OECD 국가 평균(’19년 평균 19.3%)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우회전 상황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다. 보행자가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모두의 조심과 관심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