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 6개월 계도 후 흡연시 과태료 부과

계룡지역 제1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계룡시보건소(소장 임방원)는 지난 10일 두마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관내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계룡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민 883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앞으로 6개월간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0월 9일 이후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내 아파트 곳곳으로 금연아파트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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