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 ··· 6개월 계도 후 흡연시 과태료 부과

▲ 계룡시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에 부착된 금연 안내 플래카드. 계룡시 제공

계룡지역 제1호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계룡시보건소(소장 임방원)는 지난 10일 두마면 ‘계룡푸르지오더퍼스트’를 관내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주택 내 공용공간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계룡푸르지오아파트는 지난 3월 입주민 883세대를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시 보건소는 앞으로 6개월간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10월 9일 이후 금역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입주민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관내 아파트 곳곳으로 금연아파트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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