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며 관련 정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에서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을 기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의 전세가 대상이다.
앞서 주택 가격 산정 당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올해부터 기존 150%에서 140%로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전세가율 90%가 곱해진 공시가격 126%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어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기존 방식에서 KB시세나 부동산테크 등의 공시가격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해당 기준은 HUG 뿐만 아니라 SGI 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등에서도 이달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다음해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전세보증 갱신 대상자는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가율 100%의 기준이 유지된다.
HUG 관계자는 "기존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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