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심형탁 인스타그램
사진 = 심형탁 인스타그램

배우 심형탁이 긴 민사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머니의 무리한 투자와 빚보증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며 연기활동도 중단했던 심형탁은 민사재판 무죄, 사기방조죄 역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14민사부)는 지난해 2월 김모 씨가 심형탁과 그의 어머니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김 씨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심형탁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17일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두 사람을 상대로 약 5억 원과 지연 이자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씨(심형탁의 어머니)에게는 원금 3억 원과 일정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반면, "심형탁에 대한 각 청구와 이 씨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심형탁 사이에 생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심형탁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1년 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요된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돌려받게 된 셈이다.

이에 심형탁은 "너무 힘들고 긴 시간이었다. 오랜 재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심리적 불안 등으로 배우 생활 역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본래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응원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동시에 더 이상 이 같은 문제에 휩싸이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의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으로 활동을 재개한 심형탁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인 복귀 신고식을 마쳤다. 또한 오는 7월 결혼도 앞두고 있어 일과 사랑을 모두 모두 움켜쥔 심형탁은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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