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숙박 업소를 중개하거나 홍보할 경우 처벌을 받는 이른바 ‘에어비앤비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12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에어비앤비 등 통신판매중개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 중개할 경우, 중개업자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 불법 숙박 업소 운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해서만 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뤄졌고, 이를 중개하거나 홍보한 공유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유 숙박업체가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불법 숙박 업소 운영을 사실상 묵인해왔다는 것이 이번 발의의 근거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상세 주소가 숙박 예약 결제 이전까지 노출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이로 인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원룸이나 아파트 포함 현행법상 숙박업소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버젓이 중개돼 왔다.
실제 ‘서울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숙박업소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 적발된 총 110건의 불법 숙박업소 가운데 78%인 86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됐다.
이로 인한 문제는 무방비로 중개된 불법 숙박 업소 이용객의 위생관리 부실과 안전사고 위험, 마약 투약이나 성범죄 등 범죄 현장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내 에어비앤비 숙소에 한 남성이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다.
앞서 이종성 의원은 “불법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글로벌 추세”라며 “불법 숙박업소를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온라인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