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선보이는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책 ··· 7월초 접수 시작

논산시가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청년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
시는 혼인에 따르는 현실적 부담을 덜어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결혼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초 법적 근거와 예산안을 마련했다.
청년결혼축하금은 총 700만 원으로 3회 분할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면 오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백성현 시장은 “청년결혼축하금이 젊은 세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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