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 위원회는 작품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장진혁(형설앤 대표)이 저작권 등록 신청했다는 점을 처분 근거로 삼았다.
해당 처분이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등록 말소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자동 귀속된다. 이에 ‘검정고무신’과 관련한 과거 저작권 논란이 재조명받고 있다.
저작권 논란은 형설앤 대표가 지난 2007년 작가들에게 사업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대표는 작가들에게 대가 없이 사업화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지분을 받아냈고, 2011년 2000만원으로 지분 17%를 추가로 양도받아 캐릭터 저작권에서 그는 53%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대표가 작가들에게 사전 고지나 동의 없이 2차 사업을 진행했다는 작가 측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작가 측 변호인 이영욱 변호사는 “계약서 역시 사업권의 대상을 특정하고, 계약 때마다 저작권자 동의를 얻도록 한 문체부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와 달리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인 불공정계약”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이영일, 이우영 작가에게 2016~2019년까지의 수입료를 435만 원밖에 주지 않아 논란이 됐고, 이우영 작가의 부모님이 운영중인 체험농장에서 아이들에게 검정고무신을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하며 많은 이들이 분개했다.
한편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소년챔프에서 연재되며 인기를 끌었다. 인기작의 상징인 ‘단행본 출판’은 물론 애니메이션도 4기까지 제작돼 KBS에서 방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