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신속 지원
대출채권도 포함 추진…상시대출제도 적용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한은은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추가로 은행에 대해서는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할 경우 필요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성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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