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사진 = JTBC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를 받은 중학생이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출동했고, 해당 하천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고 달리던 중학생 A군을 특정해 다가갔다.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을 오해한 A군은 경찰을 피해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A군은 머리, 등,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후 A군은 경찰에 제압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신분증 제시 혹은 미란다 원칙을 알리는 과정을 생략하고 A군을 몸부림 끝에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당시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상황이었다. 이에 A군의 아버지 B씨는 JTBC를 통해 “아이가 피범벅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라며 “(경찰에) 사과 하라고 했더니 우리 직원도 병원에 갔다는 답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 원칙을 알릴 시간이 없었고 만일의 위험을 막기 위해 수갑부터 채웠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과잉진압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경찰은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해 사과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