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 의사가 실제 주인 ··· 과잉진료·보험사기 등 폐해 심각
병원 간의 과잉경쟁과 경기불황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비 의료인들이 자금을 투자해 의사 명의를 빌려 차린 병원으로, 겉으로는 의사가 주인이지만 실제 병원 관리 및 운영은 사무장이 맡아서 한다.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여러 탈·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투자비용을 뽑고 수익을 내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의사협회 관계자 A 씨는 “상당수 사무장 병원은 허위 진단, 허위 입원 같은 보험사기에 연루돼 있다”며 “의사가 나중에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한번 코가 꿰이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사무장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점도 사무장 병원의 근절을 저해하고 있다. 의사는 사무장과 공범으로 면허정지, 영업장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정작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불과하다.
A 씨는 “사무장 병원 적발시 의사들은 강력하게 처벌 받지만 사무장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하다”며 “사무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초석이 마련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명의로 개원해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적발이 어렵다”며 “해당 병원이 적발돼 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되더라도 사무장이 다른 의사를 고용해 다시 운영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충남에 이어 지난달 충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사도 사무장 병원에 몸담았던 게 화근이었다는 관전평이 나온다. 무리한 투자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명의상 주인인 의사들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한 병원장은 “병원을 개원할 때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3억~4억 원인데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의사들이 얼마나 되겠냐”며 “대학을 갓 졸업한 신규 의사들이나 개원해서 실패한 의사들이 고육지책으로 사무장 병원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신규 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새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A 씨는 “신규 의사들의 경우 알아서 당하는 경우보단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병원을 운영할 경우 합법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을 근절 시키기 위해서는 신규 의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신규 의사들은 진료에 대해서만 배웠지 병원을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의협 자체적으로는 신규 의사들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