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대법관 주심 이흥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최 씨가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대선 주자로 나서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지만,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법정 구속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 또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