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본인이나 대리인이 해당 세대에 발송된 안내문과 동봉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지사에 의사소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의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등급의 기준이 55점에서 53점으로 내려가 대상자가 확대됐다는데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요?
A.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 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혜택 대상입니다.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은 어려운 사람들도 추가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이전까지 53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후의 행정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Q.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 입소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A.‘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하는 수급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보증금을 받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는 입소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자체가 입소보증금의 담보 역할을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도 시설입소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Q.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되나요?
A.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 내에서 언제라도 급여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과 30일 이내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Q.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나요?
A.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최소 1년입니다.
1등급자가 쟁신신청으로 연속해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수급자는 2회 후에는 유효기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등급자(1등급자 제외)가 같은 등급을 연속해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3회 이후에는 2년의 유효기간을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