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기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개정된 법률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자 노동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원칙과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진전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의 준수와 충실한 이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인권을 우리 사회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간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에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해왔다. 이는 원-하청관계에서 하청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노동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 분쟁이 장기화돼 심각한 대립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 개념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개별 근로자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관행은 20년 넘게 우리 사회의 오래된 노동문제이자 인권적 과제였고 UN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및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노조의 재정 위기 및 조합활동 위축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혔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