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4개 교원단체 기자회견… 교권보호조례 강화 촉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지역 교원단체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최신웅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새로운학교충남네트워크, 충남좋은교사운동, 충남실천교육교사모임 등 지역 교원단체가 현재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인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현장 분열 조장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도의회는 교사가 잘 가르치고, 학생도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박정식 의원(국민의힘·아산3)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10월 25일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일부터 개회한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폐지된다.

앞서 9월 지역 보수 성향 단체가 주민 청구를 통해 발의한 폐지안은 법원으로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수리 및 발의 처분 효력정지가 내려진 상태다.

이날 단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바로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것을 폐지한다는 주장은 바로 헌법정신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일부 보수단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조례에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가 포함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차별금지의 헌법정신마저 외면하는 것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교육활동 침해의 원인이 아니며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교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교권이 무너져 걱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데에 힘쓰지 말고 충남에 이미 존재하는 교권보호조례를 강화해 교권과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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