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안 해…이의신청해 제대로 소명”
국힘, “이경 해명은 대리기사 명예훼손”…경찰 고발

보복 운전 혐의 벌금형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당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 자백한 적도 없다”며 “이의신청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자신은 잠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선고 이후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지난 20일 대전 유성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과 관련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적격 의결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보복 운전은 대리운전 기사의 소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이 부대변인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이 전 부대변인이 자신의 보복운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대리기사가 보복운전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전국 대리운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업체에 호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전 부대변인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1심 결과가 보도된 이후 이 전 부대변인은 상근부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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